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를 받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의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경찰이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전무로 인해 회의가 중단돼 광고대행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한 데다가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쳐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행 의혹에 대해 이 청장은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입건했다”며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