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금광기업에 8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2018.05.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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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철도·교량 등을 시공하는 업체인 금광기업은 2015년 4월∼2016년 5월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원을 더 깎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