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막으려 위장폐업 후 문자로 해고통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사측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지역 센터를 위장폐업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해고한 사례를 확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에 근무하던 위모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씨는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설립해 초대 지회장을 맡았다.
문제는 사측에 정식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 불거졌다. 사측에서는 노조 설립 직전에 돌연 위씨가 근무 중이던 동래센터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위씨를 포함 해당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 20여명에 대해선 해고 통보가 전달됐다. 특히 해고 과정에서 위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은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위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이런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주도자는 해고, 나머지 직원만 '재고용'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설립을 막는 동시에 이미 설립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공작들도 병행했다. 이 같은 방해공작 중 효과적이었던 사례는 ‘우수사례’로 뽑혀 100여개 하청업체에 전달됐다.
특히 우수사례에는 돈을 미끼로 직원들을 설득해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주변 직원들을 설득해 노조를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무리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내부 문건에는 노조를 탈퇴하도록 설득하고 이를 성공한 직원을 ‘엔젤’이라고 표현한 문구도 담겨 있다.
'노조 와해' 위한 갖가지 방해 공작
검찰은 피해사례와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2중대’ 역할을 하는 등 외부 기관까지 동원하는 과정에 삼성 고위 임원 및 지휘부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을 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우선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실무 선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행한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