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박정제)는 19일 "자신을 고소해 징역형을 살게 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여성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예비)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전주지법, 살인미수 및 예비죄 20대 중형 선고
온라인게임서 안 여성 스토킹하다 징역 10개월
출소 후 앙갚음하려다 女 아버지 흉기 찔러
재판 중에도 조롱·비아냥 편지 보내 괴롭혀
A씨는 출소 이후 C씨가 SNS에 올린 가족과 친구 사진 등을 분석해 C씨가 전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지난해 8월 전주로 갔다. 전주에서는 모텔에 묵으며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했다. C씨를 찾기 위해 SNS를 관찰하던 A씨는 C씨가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사진 배경을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여기가 어디일까요?'라고 물어 누리꾼들로부터 장소를 확인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둔기·장갑 등을 산 뒤 C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C씨는 사무실에 없었다. A씨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남직원이 "너 뭐 하는 자식이야"라며 사무실 밖으로 몰아내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 "C씨를 찾아가 겁만 주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으로 B씨를 흉기로 찌른 건 사실이지만 사망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마디마디 망치로 박살내고' 등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B씨 부녀에게 각각 "너 진짜 운 좋다. 너 한 명 때문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넌 그냥 멀쩡하잖아" "혹시 저한테 칼 1대 맞았다고 돈벼락 터질 궁리하는 거는 아니죠? 50원에 합의해드릴 수 있어요"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은 데다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