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관련 단체들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4명의 베트남인 실습생이 원전 인근 제염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관련 실태를 조사 중이라 향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배우러 온 실습생에게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 시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4명..실태 조사하면 더 늘어날 듯
일부 건설회사, 이들에게 줄 위험수당 가로채 업무정지
그 후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들이 비슷한 사례를 조사했다. 이번에 밝혀진 3명 역시 24~34세의 베트남 남성들로 2015년 7월 후쿠시마현 고리야마 시내의 토목 관련 회사와 철근공 등으로 계약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리야마시와 모토미야(本宮)시 등에서 오염 제거 작업을 했다.
기업들이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 동원한 데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달 말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관 부처인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외국인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에 실습생에게 제염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으을 경우 기능실습생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슷한 피해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된 원전 인근 마을의 건물 해체 작업에 베트남인 기능실습생 3명이 동원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을 고용한 이와테현의 건설사는 이들에게 줘야 할 7개월 간의 위험 수당 약 160만 엔(약 1591만 원)까지 가로채 12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