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18일 오후 8시 45분쯤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뒤 19일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괴산경찰서에는 수감 시설이 없다.
여동생은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과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350만원에 팔았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B씨는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차를 판 다음 날인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B씨가 차량 매각대금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런 이유로 여동생을 A씨 모녀 사망 원인과 차량 매각 경위를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다.
매매상 C씨는 “B씨가 압류를 풀지 않고 연락도 안 돼 그가 남긴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엉뚱하게도 언니 가족의 사진이 나와 B씨가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전화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C씨는 A씨와 B씨를 같은 달 12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이틀 뒤 발부받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언니가 숨진 뒤 차량을 팔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로코 총영사관으로부터 ‘B씨가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관을 인천공항에 보내 체포했다”고 말했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모녀가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