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은행에 적금을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만1000원이다.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중도해지이율(0.2%)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C은행의 적금에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시 5만5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의 80%가 지나면 약정금리의 절반인 연 1%의 이율을 적용해서다.
낮은 이율 일률적 적용방식 바꿔
대출금은 휴일 상환도 가능해져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와 대출금 휴일 상환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적용은 시중 은행이 전산 개발을 거친 9~10월 이후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 건으로 연평균 신규가입 건수(900만 건)의 15%다. 은행은 예금과 적금을 해지할 때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율이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이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대출금의 휴일 상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대출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대출자가 원할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 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