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지난해 4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막아야 하지만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박 씨의 주장은 ‘문재인이 북한체제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적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벌어지던 2017년 4월 20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단언하고 그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방한계선(NLL) 포기선언’ 등 21개 항목을 제시한 글을 ‘받은글’이라며 올렸다.
검찰은 박 씨가 문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지난 2013년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