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자체 감사한 결과 2015년 12월 A 법인이 이사장 손자인 C씨를 역사 교사로 채용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부산 사립고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의뢰
A학교법인이 평가관리위원 구성과 시험문제 출제 등에 비리
B고교는 행정실 직원 채용하면서 행정실장 아들 채용
또 과목별 2명으로 구성한 출제위원을 출제·감독·채점 등 1차 필기시험 전 과정에 참여시켜 누구의 답안지인지 알고 채점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출제자들이 합숙하면서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해야 하는데도 교육학 시험문제는 출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합숙을 시작하기 전 미리 출제했고, 전공과목(국어·수학·역사)의 경우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존 기간이 반영구인 채용서류 가운데 다른 응시자의 학습지도안은 보관하면서도 C씨가 응시한 역사 과목의 학습지도안은 전부 폐기해 학습지도안 평가를 적정하게 했는지 판단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교육청은 B고교가 2014년 12월 행정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 2명 가운데 1명이 행정실장의 아들이었는데도 특수관계자인 행정실장이 교장·교감과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B고교는 행정실 직원 채용 공고문을 내면서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자필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하고도 이 내용을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주관적인 평가항목만으로 행정실장 아들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수사결과 비리가 밝혀지면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