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6시간 동안 여성 흉기 협박…
객실 탈출하려다 결국 창밖 추락한 것으로
투숙 남성 “샤워하고 나와보니 여성이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 샤워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B씨가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속해서 만남을 거부하던 B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유인한 뒤 모텔에서 만났다. 모텔에 먼저 투숙한 A씨는 B씨가 객실로 들어오자 ‘계속 만나자’며 사정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내 A씨는 태도를 바꿔 B씨를 감금하기로 작정했다.
A씨의 이전부터 수차례 B씨를 향한 잦은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 수법이었다.
추락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와 함께 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초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감금ㆍ협박에 겁을 먹은 B씨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A씨가 밀었는지는 규명할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벌여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