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음식물 섭취를 둘러싼 이런 갈등이 앞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 반입 금지를 알리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붙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시 의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월 4일부터 버스 운전자가 음료 등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커피 등 음료만 안 되는줄 알려져
서울시, 떡볶이·햄버거 등도 금지
버스업계는 버스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의 수를 하루 약 3만8000명으로 추산한다. 6900여 대의 서울 시내버스 한 대 당 평균 5~6명의 승객이 운행 중 음식을 먹는 셈이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사가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여론은 갈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히터 켜진 버스 안 음식 냄새는 멀미 유발’, ‘버스에서 오코노미야끼 먹는 사람 봤다’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직장인 여명희(34)씨는 “버스 안 음식 냄새는 어디 피할 데도 없다”며 서울시의 조치를 환영했다. 버스 회사와 기사들도 “음식 쓰레기를 의자 사이나 창틀에 두고 내리거나 남은 음식을 바닥에 짓이기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버스가 한결 깨끗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직장인 문진호(39)씨는 “집에서 먹을 포장음식을 들고 마음 편히 버스를 못 타게 되는 것이냐”면서 “버스 안에서 먹을 음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정확히 구분하나”라고 말했다.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선 대개 관련 규제가 없지만 일부 국가에선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대만은 음식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 벌금(최대 약 28만원)를 부과한다. 싱가포르도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