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2워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중앙포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5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한 상태였다.
최씨 측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이대 학사비리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조영철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사건 또는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등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관할 법원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전에 맡았던 사건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또 형사3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맡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수석에게도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기피 신청을 받으면 재판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심사 동안 재판 진행 절차는 중단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