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진 검사는 자신이 법원에 낸 사기 혐의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상관인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절차를 어겼다”며 검사장ㆍ차장검사에 대해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석환 전 제주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오해가 생겨 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들어갔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김 차장검사가 30분 만에 영장을 회수한 것이란 감찰 결과를 내놨다.
“감찰 요청했더니 되려 표적 감찰”주장
이런 감찰은 지난해 영장회수 사건에 등장한 피의자가 진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진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대검은 평검사인 저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다”고 대검의 무리한 감찰을 지적했다.
그는 사무감사 지적 내용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감찰본부가 영장을 회수한 간부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에게는 ‘잘못된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진 검사는 ”감찰본부는 영장에 작성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기재되었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서면을 보고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영장 회수를 결정했던 당시 간부는 공용서류무효죄로,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한 당시 제주지검 감찰 전담 부부장은 직무유기죄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5년 의정부지검에서 있었던 ‘영장 훼손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들었다.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을 훼손한 평검사도, 국정농단을 방조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기소했으니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서민은 엄벌하고, 간부 검사 범죄는 덮어주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檢, 집단 린치·2차 가해·족장놀이 그만해야”
글 말미에 진 검사는 감찰본부 운영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감찰본부가 감사 후 이의제기서 접수ㆍ심사를 모두 담당하는 제도는 막 내려야한다”며 “수사심의위, 상고심의위처럼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심사위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진 검사는 “감찰은 특정 전담 검사들의 족장놀이 대상이 아니다”며 “대검 감찰본부는 이제 공익제보자를 집단 린치하기 위한 영역표시와 족장놀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대검 “진 검사 주장, 사실과 달라…감찰 정당”
‘영장회수 사태’에서 회수한 간부들은 처벌받지 않고, 진 검사만 감사를 통해 지적받게 된 것도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광주고검과 서울고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까지 세 기관이 논의를 거쳐 나온 결정”이라며 “개개인의 감찰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간부들의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진 검사가 사례로 든 의정부지검 영장훼손 사건과는 고의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른 사무감사 지적내용들에 대해서도 “진 검사가 공개한 사건·지적 내용은 극히 일부로, 사건 면면을 들여다보면 부실 지적을 내릴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말했다.
윤호진ㆍ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진혜원 검사가 밝힌 사무감사 지적 내용
▶영장회수 사건의 그 영장청구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지적
“간부들에게는, 영장이 청구된 상태가 아니라 초안이 회수된 상태라고 특혜를 주면서 막상 감찰을 청구한 저에게는 영장을 잘못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지적 내용은 형사소송법219조, 114조 본문의 ‘작성기간’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저는 ‘사건 발생일 전후, 고소 기간 전후’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기재되었다는 입장이고, 감찰본부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0대 남성에 머리채를 잡힌 14세 소년이 돌을 던졌으니 기소했어야 했다는 지적
“머리채를 잡힌 소년이 남성과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졌고, 피해도 없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저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
▶고발 내용과 상관 없이 고발된 자영업자는 무조건 처벌했어야 했다고 지적
“고발된 내용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일단 고발됐으니 다른 법규로라도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검사인 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
▶실제 범죄 사실 상관 없이 특수절도죄 입건자를 무조건 기소했어야 했다고 지적
▶결정문에 경찰 의견서를 원용하지 않았는제도 결정문을 읽지도 않고 지적
“‘노룩감찰’의 대표적 사례”
“간부들에게는, 영장이 청구된 상태가 아니라 초안이 회수된 상태라고 특혜를 주면서 막상 감찰을 청구한 저에게는 영장을 잘못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지적 내용은 형사소송법219조, 114조 본문의 ‘작성기간’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저는 ‘사건 발생일 전후, 고소 기간 전후’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기재되었다는 입장이고, 감찰본부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0대 남성에 머리채를 잡힌 14세 소년이 돌을 던졌으니 기소했어야 했다는 지적
“머리채를 잡힌 소년이 남성과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졌고, 피해도 없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저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
▶고발 내용과 상관 없이 고발된 자영업자는 무조건 처벌했어야 했다고 지적
“고발된 내용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일단 고발됐으니 다른 법규로라도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검사인 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
▶실제 범죄 사실 상관 없이 특수절도죄 입건자를 무조건 기소했어야 했다고 지적
▶결정문에 경찰 의견서를 원용하지 않았는제도 결정문을 읽지도 않고 지적
“‘노룩감찰’의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