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그는 “재판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고 유영하(57ㆍ24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했다.
이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단(5명)이 변론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 최후변론, 구형 등 결심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심공판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10개월, 첫 재판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순실(62)씨 등과 공모해 18개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