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화면 캡처]
이성호 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으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8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성호 판사는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법정구속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막연한 소문만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유선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남편 이성호 판사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윤유선은 “만난 지 100일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며 “데이트할 시절 야근을 하는데도 매일 집 앞에 찾아오더라”고 연애시절 에피소드를 밝혔다. 윤유선과 이성호 판사는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윤유선은 당시 여배우 중 처음으로 법조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작년 11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