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암환자가 침대에 누워 항암주사를 맞고 있다. 약물 투여 오류 등의 환자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9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포토]
1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기관에서 복지부에 신고한 환자 안전사고는 총 4427건이었다. 매일 환자 9명이 안전사고를 겪는 셈이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정종현 군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환자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환자 안전사고 유형별 분류. 낙상이 가장 많다. [자료 최도자 의원실]
2년 전 환자안전법 시행 후 사고 4427건
종합병원서 절반 발생, 낙상·약물 오류↑
법적 규정 '환자안전위원회' 51%만 설치
특별한 제재 없어, 작은 병원서 설치율 ↓
최도자 의원 "위원회 둔 의료기관 늘려야"
복지부 "병상 기준 조정 등 검토해볼 것"
의료기관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비율. 요양병원, 병원 등 상대적으로 작은 의료기관의 설치 비율이 떨어진다. [자료 최도자 의원실]
최도자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정부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해 신설된 환자 안전 관리 수가에 전담 인력과 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를 둬야 하는 병상 기준은 올해 안에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