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0억여원으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존재 여부를 뒷조사하는 데 썼다고 말했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과학정보ㆍ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3차장 재임 시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대 규모를 빼돌려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이 혐의와 함께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방을 1년가량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에 빼돌린 자금 유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도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