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세종시 아름동의 한 편의점을 방문해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내놨다. 외식ㆍ학원ㆍ편의점 등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의 가맹점주 등 모두 2688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점포환경 개선 수가 늘었음에도 ‘리뉴얼 강요’를 당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줄었다. 가맹본부의 응답 결과 지난해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653건이다. 1년 전(1446건)에 비해 14.3% 증가했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지난해 0.4%로 2016년(0.5%)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가맹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발표
리뉴얼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 고질적 관행 점차 줄어
공정위, "법위반 혐의 있는 가맹본부 상반기 중 현장 조사"
했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의 응답 결과 심야시간대(오전 1시 ∼ 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 96.8%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 관행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되었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 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과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처음 조사했는데, 가맹점주의 응답 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올 상반기 내에 현장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 최저임금 상승 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이 도입ㆍ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부터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