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부장 이문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농민 A씨는 농활을 온 B씨(22ㆍ여)를 강하게 끌어안는 등 성추행 행위를 했음에도 “추나요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 주려고 끌어안은 것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法 “허리 치료로 보기 어렵다
추행할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안은 점, B씨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리 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