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쪼개지 않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경찰의 권한만 더 비대하게 할 수 있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도 허울뿐인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서도 “대공수사권 부담”
수사·행정경찰, 자치경찰 분리도
권력분산 내세웠지만 부작용 우려
정부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안’ 둘러싼 우려
실제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749명의 수사 현황을 보면 531명(71%)은 경찰이, 187명(25%)은 국정원이 수사했다. 나머지 31명(4%)은 군 검찰이나 기무사 등이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이 맡아 처리한 사건은 상당수가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혐의 등 단순 사건에 그쳤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변호사는 “국정원이 오랜 기간 축적한 대공수사 관련 노하우와 정보망을 그대로 인계하지 않는 한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대공수사권 확보가 경찰 조직에 과연 좋기만 한 일이지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