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만 해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0% 이상을 위안화가 차지했다. 2017년 초까지만 해도 위안화 비중은 20% 안팎이었다. 이런 위안화 자금이 빠진다는 소식에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지난해 9월 초 5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BTC차이나의 폐쇄 방침이 알려진 그달 14일 3000달러 선 밑으로 밀렸다. 거기까지였다. 그날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탔다. 위안화가 빠진 자리는 엔화와 달러 등이 메웠다. 지난해 12월 6일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달러를 돌파했다.
거래소 문 닫으면 투자 못할까
중국 거래소, 홍콩으로 옮겨 재오픈
P2P, 자금 추적 불가능해 더 문제
“일본처럼 실명 확인 철저히 하고
투자 보호책 갖춘 거래소만 허가를”
국내에서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중국 식으로 P2P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보내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알트코인 매매가 가능하다. P2P 방식으로 거래되면 자금 추적이 어려워진다. 마약·도박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가 될 수 있다. 거래 기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과도 쉽지 않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침을 쏟아내자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기는 투자자도 늘어났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홍콩의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신규 가입자 폭주로 회원 가입을 임시 중단했다가 지난 8일 다시 오픈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은 “지금처럼 폐쇄하면 오히려 거래가 음성화한다”며 “일본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거래소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하고, 실명 확인을 철저히 해 불법 자금 세탁 통로를 막고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자금결제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사, 고객자산의 분별관리 등을 의무화했다.
일본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밝히고,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샐러리맨 등 급여소득자는 급여 이외에 20만 엔을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도 똑같이 적용한다. 일본 국세청은 최근 홈페이지에 과세의 구체적 사례로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암호화폐 분열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암호화폐를 취득하거나 ▶‘마이닝(채굴)’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일단 투기를 막겠다며 설익은 정책을 던져 놓는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고 말했다.
고란 기자, 도쿄=윤설영 특파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