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로고. [AP=연합뉴스]
정부, 대북지원 유엔제재 위반 여부 검토
나이키 운동화는 미국산 제품이라 안 돼
한국산 프로스펙스·르까프는 가능
숙소·음식 제공은 괜찮을 거로 판단
르까프 워킹화. [중앙포토]
대신 한국산 제품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프로스펙스나 르까프 운동화를 선수단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선수단에 고가의 스키용품을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선수단의 고려항공 이용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한·미의 독자적 조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상태다. 또 고려항공이 남한에 기착한 뒤 귀항을 위해 급유를 한다면 이는 대북 석유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북측에 우리 전세기나 선박을 제공하는 것도 2270호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항공기를 북한에 임대·전세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의 입항도 금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최휘 당 근로단체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의 여행금지 부분도 풀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선수단 숙소 제공이나 북한 관람단의 출퇴근 등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외교가는 판단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