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유기’ 친부·내연녀 모친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2017.12.30 20:05

수정 2017.12.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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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5ㆍ왼쪽 사진)양과 29일 준희양의 시신이 발견된 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고개를 숙인 친부 고모(36)씨. [중앙포토]

고준희(5)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내연녀 모친이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친부 고씨와김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준희양 시신을 군산 내초동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김씨에게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고씨와 함께 준희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내연녀 이모(35·여)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