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법인·소득세 인상 이어 부유층 압박
1가구 3주택 이상 대상 삼거나
재산세 대신 종부세 손댈 가능성
공시가격 조정해 세금 올릴 수도
재산세보다 조세 저항이 비교적 덜한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상가 등을 소유하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는 토지 소유자만 낸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서울 강남권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부유층을 또다시 과세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부동산 과열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처럼 세율보다는 공시가격을 먼저 조정할 수도 있다. 우선 시가의 60~70%인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는 80%다.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방안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개편한다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거래세는 낮추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에게 최대 압박용 카드”라며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 부담이 커져 ‘버티기’보다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황의영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