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파트너즈는 지난 1일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가 제빵사 고용을 위해 설립한 3자 합작회사다. 이 회사 직원은 이전 협력업체 소속일 때보다 급여를 평균 13.1% 더 받는다. 인상된 급여는 12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휴무일도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5일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만료되면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5300여 명의 제빵사 가운데 70% 정도인 3700여 명이 상생 기업(해피파트너즈)에 고용되기를 원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파리바게뜨가 허위 사실로 제빵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와 합자회사 전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과태료는 직접 고용에 반대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분에 대해 부과된다. 1인당 1000만원이다. 현재 예상 과태료는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되지 않은 1097명에 대한 109억7000만원이다.
전체 직접 고용 대상자 5309명 중
4152명이 3자합작사와 근로계약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사 양대 노조와 사측은 지난 20일 첫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직접 고용 관련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노조는 본사의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