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재난적 의료비란 연 소득의 20%에 달하는 의료비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복지부, 26일 건정심서 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4대 중증질환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수혜자 3배 이상으로 늘 전망"
가구소득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의 8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로 확대한다. 이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넘으면 지원 받는다. 소득 수준이 더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200만원 이상 각각 의료비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3년 도입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릴 경우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 폭탄으로 가계 파탄을 겪게 되는 저소득층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단 점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상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6월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된 기준을 검증한 뒤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혜자는 현재 연간 1만5000명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원기준을 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일반형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등 다양한 보장구를 급여화해 지원한다. 현재는 수동휠체어로 단일화돼 있다. 이동식 전동리프트나 욕창 예방 방석도 확대 지원한다. 그간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인에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척수, 뇌병변장애인에 국한돼 지원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증이나 중증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했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케 했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며 “이를 진단하는 데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가 내는 부담금은 30~6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액수로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 시 15~35만원 수준이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경과를 관찰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에 대해선 본인부담을 80%로 해 적용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