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 검사 2명, 수사관 2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조사 준비를 했다. 특수3부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외에도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26일 양석조 특수3부장 등 4명 구치소 방문
박 전 대통령, 조사실 와 건강 이유로 조사 거부
검찰 "명확하게 거부 밝혀, 추가 방문 없을 것"
특활비 유용 혐의 등 연내 추가 기소 추진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불응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추가 방문 조사를 시도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건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지만 특활비 의혹 등과 관련해선 구속영장이 따로 발부된 상태가 아니다. 현재로썬 이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사를 할 권한은 없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사나 기소가 진척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경우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적폐 관련 중요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박종근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집권한 이후 직접 지시를 통해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약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은 11월 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만(51),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도 재판 첫날 “(특활비 전달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지원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관여 의혹 등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상황 보고서 조작 의혹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수사 중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