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수부에 따르면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객실 구역에서 나온 물건 더미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뼈 1점을 발견했다. 지난 10월 11일 이후 뼈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발견 당시 육안으론 사람 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제는 발견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21일 오후에야 이 사실을 선체조사위원회와 유가족에게 통보했다는 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건 하루가 더 지난 22일 오전 10시였다. 지난 7개월간 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유골 수습 보고가 하루 이상 지연된 적은 없었다. 김창준 (변호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21일 오후 해수부 측에서 사람 뼈가 수습됐다는 사실을 나흘 만에 전달받았다”며 “지금까지는 발견 당일에 바로 정보가 공유됐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부터 사람 뼈 가능성 제시
미수습자 수색 길어질까 은폐 의혹
가족들 “법적 대응” … 오늘 입장 발표
당사자 “사람 뼈 여부 몰라 안 알려”
김 부본부장이 왜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감식 절차를 지연했는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뼈 발견 전날인 16일엔 미수습자 5명의 유가족들이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며 수색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시신 없는 영결식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뼈 추가 발견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가족들이 추가 수색을 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늑장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해수부 장관에게서 전말을 보고받았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해수부 내부에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김 장관은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보직 해임을 당한 김 부본부장은 해수부에 “사람 뼈인지 아닌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수습자 가족의 심적 동요가 우려돼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해당 뼈가 미수습자의 유골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수습자의 시신 일부일 수도 있다.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걸린다. 정밀감식 결과 해당 뼈가 미수습자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미수습자 5인의 영결식은 18일 예정대로 치러졌다. 유가족들은 뼈 추가 수습 여부를 모른 채 목포신항을 떠났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유가족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책임자는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선체조사위원회와 선조위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이와 별도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