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남도교육청 88(창원)지구 제23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 연기가 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교육부는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치를 예정이던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아울러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수능 일정을 고려해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