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땅콩 회항’사건 등 7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내려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다.
'땅콩 회항' 육상진로 변경도
'항로' 변경으로 볼지가 쟁점
정운호 등에게 입점 청탁한
롯데 신영자 사건도 회부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 출석하면서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중앙포토]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심리의 쟁점은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항공보안법 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항로’의 개념을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항공관련법제에는 ‘항로’와 ‘항공로’라는 개념을 혼용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대한 1ㆍ2심의 판단도 그래서 달라졌다.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항공 관련법제 전반과 도쿄협약 등 국제규약까지 검토한 뒤 “‘항로’는 ‘노선’의 의미에 가깝다”며 “굳이 ‘항공보안법 42조의 적용 범위를 ‘200m 이상’의 공로(空路)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로는 공로와 유사한 개념”이라며 지상에서 이동 방향을 변경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로’의 법적 의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이외에 대법원은 신고납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잘못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연대보증시에 보증계약서에 반드시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보증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등 민생과 직결된 쟁점이 포함된 사건 5개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