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시했다.
MB정부시절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 혐의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보고'도 일부 인정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청구
당시 청와대, 국정원으로 수사 확대될 지 주목
검찰 관계자는 “군무원은 선발 규정상 전과 조회를 거치는 ‘3단계 신원조사’를 받게 돼 있는 데 사상 검증까지 포함하는 ‘1단계 신원조사’를 한 혐의가 있다”며 “면접 당시 호남 출신 지원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등 고의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면접 관련 문건과 사이버사의 채용과정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물들을 확보해 분석했다.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여론전을 북한에 대응하는 정상적 차원으로 여겼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인력 증원, 선발 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사이버사 관련 증거 문건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보고 및 지시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댓글 공작 활동이나 이를 보고한 데 대해선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 “사이버사 인력 확대 관련해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문건을 작성했다. 또 2012년 작성된 ‘사이버사 수시 부대 계획 보고’란 문건에선 “2012년 2월 1일 대통령 인력 증원 재강조.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 뒤 군무원 증원 시킬 것”이란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 TF에서 확보한 사이버사 문건에도 ‘VIP 강조사항’으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군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가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됐는 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