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관여’ 김종 징역 3년6월·장시호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17.11.08 15:12

수정 2017.1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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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8일과 10일 이들이 각각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비밀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최씨는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결심 절차를 밟게 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