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매일경제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4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러 국정원 특활비 중 매년 정기적으로 10억원씩 2013~2015년에는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50)에게, 2015~2017년에는 이재만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50)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국회 정무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의 올해 특활비는 지난해보다 약 70억원이 늘어 4930억원이 편성됐다. 국정원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이 보안을 위해 모두 특활비로 잡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최대한 공개되고,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