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병우-안태근 통신영장, 법원이 두차례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17.10.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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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고위층 간에 부적절한 통화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통신조회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출범하는 등) 지난해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안 전 국장 등과 오래 통화를 했는데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3일 국회 법사위 국감서 윤 지검장 밝혀
안태근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 뒤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려 영장 청구
"이런 수사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생각
검찰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출국금지

윤 지검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통화 상대방(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뒤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재청구 영장도 기각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조회 영장) 재청구까지 다 기각돼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영장 전담 판사와 (기각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같느냐”는 질문엔 “같은 분들이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민석ㆍ권순호ㆍ강부영 판사가 맡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 통화 상대방은 안 전 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됐는데 통화 내역은 1년만 보존된다.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다. 당시 몇달 남은 보존 내역도 조사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통화기록을 분석해 지난해 7~10월 김 전 총장, 안 전 국장 등 검찰 고위층들과 길게는 20분 가량의 통화를 여러차례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는 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발족한 시기였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에도 김 전 총장 등과 통화횄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5월 윤 지검장이 부임한 뒤 6월에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의 통화 내역에 대해 통신조회 영장을 청구했고 7월에도 청구했지만 두차례 다 기각됐다.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부장 등 검찰 정기 인사가 나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결과 지난해 7~10월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6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8월 말을 전후한 시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에 있어서는 (검찰에) 보이지 않는 금도와 가이드라인이 있는 느낌이다. (통신 조회 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이름으로 이뤄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 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