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운전면허증ㆍ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ㆍmale), 여(Fㆍ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젠더승인법ㆍGender Recognition Act)에 서명했다고 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메트로 등에 따르면 이날 서명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최대의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라 다른 주에서도 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비특정 성별 표시는 성소수자(레즈비언ㆍ게이ㆍ양성애자ㆍ성전환자)는 물론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성소수자옹호단체는 기대했다. 지난 2015년 미국 내 트랜스젠더 2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가 자신의 성별을 ‘비특정’으로 표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자신과 성적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 신분 증명서를 보여줬을 때 언어폭력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성전환자를 포함한 비특정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월 발의됐으며 2019년에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해 오리건 주의 법원은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에 반발해 포틀랜드의 한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별 표기를 남녀로 국한하는 것이 성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 남성ㆍ여성 외에 ‘비특정 성’ 표기 법안 서명
오리건주에서는 7월부터 운전면허증에 ‘X’표시 허용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불허” 입장과 상반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