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내년 10월부터 모든 계약에 적용
지문 등 위·변조 방지 장치가 과제
하지만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자필 서면 동의 조항이 보험 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체 보험 계약의 30%가량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계약이었던 만큼 보험업계와 고객의 개선 요구가 컸다.
다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