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의 체포 사실은 지난 3일 외신에 보도됐다. ‘괌(KUAM) 뉴스’는 두 사람이 2일(현지시간) 마트에 쇼핑하러 가면서 아들(6)과 딸(1)을 차 안에 두고 갔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아동학대’와 ‘차량에 아동 방치’였다. 이들이 3일 밤 석방될 때까지 두 아이는 아동보호국에 맡겨졌다.
법원, 품위 손상시킨 경우 징계 가능
일각 “비난할 수 있지만 징계는 과해”
지난 5일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윤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정말 꿈같은 48시간을 보내고 나온 당사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자극적으로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괌 뉴스는 법정 서류를 인용해 부부가 최소 45분 동안 아이들을 차 안에 뒀다고 보도했다. 목격자가 오후 2시30분쯤 마트 주차장에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것이 2시54분, 부부가 차에 온 것이 3시15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2시45분 넘어 차를 댔고 현장에 도착한 것도 3시5분이다”고 반박했다. 벌금을 납부한 부부는 선고 다음 날인 6일 아이들과 함께 귀국했지만 그사이 국내에선 실명과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이 널리 퍼졌다.
법조계에서는 설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 판사 부부의 행동은 국내에선 범법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판사를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다치거나 죽으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선 해프닝 정도로 여겨지는 사안으로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국내외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