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직원에게 그는 “IMF도 있었고 회사가 망했거니 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투자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몰랐다. 투자한 돈도 몇백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만난 친척 사이 재테크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중앙DB]
최근 5년간 주인 찾은 미수령 주식 311억원어치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찾기’ 1년 내내 가능
주민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거치면 간단 확인
위임 받으면 본인 아닌 대리인 수령도 할 수 있어
보통 증권사를 통해 일반 주식을 사고팔면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 주식 배당, 무상 증자 같은 변수가 생겨도 전자 시스템에 따라 해당 자금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위 할아버지 사례처럼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숨어있는 조상땅만 있는 게 아니다. 묻혀있는 주식도 있다. [중앙포토]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해마다 한두 번 캠페인을 벌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가지고 미수령 주식 소유자의 현재 주소를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서보영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팀장은 “최근 5년간 캠페인을 통해 2557명이 주식 383만 주를 찾아갔다”며 “시가로 따지면 311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중앙포토]
먼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한다. 그리고 ‘e 서비스’로 들어가면 ‘주식찾기’ 항목이 뜬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받으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찾기 사이트. [사진 사이트 캡쳐]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다면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02-3744-3018, 3202, 3209, 3407)으로 연락하면 미수령 주식 찾는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식뿐만 아니라 휴면 예금과 보험금 찾기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다. 휴면 예금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www.account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 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를 통해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