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중금속 기준초과율 중대형 어린이집 200배↑

중앙일보

입력 2017.09.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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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부산시]

부산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중금속 오염 기준 초과율이 중대형 어린이집보다 2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세하다보니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225곳을 대상으로 벽지와 바닥재 등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66곳(29.3%)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금속 오염 조사는 납, 카드뮴, 비소, 수은, 유가 크롬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환경보건법 적용받지 않은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중금속 기준초과율 29%로 높아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환경보건법 적용받아 행정처분 가능해져

환경 보건법 적용을 받는 규모 430㎡ 이상 어린이집의 중금속 오염 기준 초과율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 높다. 부산시가 지난해 430㎡ 이상 어린이집 1228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조사를 한 결과 2개소(0.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환경 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관리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 보건법이 개정돼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도 환경 보건법이 적용돼 오염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등 환경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

 
환경 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 총 1300여곳에 대한 중금속 오염 조사는 올해 10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친환경 마감재로 벽지를 교체하고, 친환경 페인트 사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올해 시내 어린이집 416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26곳(6.3%)에서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638곳 중 104곳(16.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실내 공기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은 연말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