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병역거부 <하> 10년 헛돈 세 바퀴
김흥석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 소수자 인권의 문제다”며 “사법 외교 현장에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주민
박 의원은 “병역 기피자나 특정 종교인에게 주는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복무제 도입안 발의 박주민
“특혜란 말 안 나오게 제도 만들 것”
조건부 반대 김흥석 변호사
“군복무자 보상 강화부터 해야”
백 의원은 “조선시대 ‘삼정의 문란’이 있었듯 어느 시대나 병역기피자들은 존재했고 용납된 적이 없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맞서지 않아도 될 권리를 주는 것은 우리 안보 상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정
김 변호사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대만에서도 병역기피 증가를 우려해 쿼터제로 한 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수를 제한했지만 늘 미달됐다”고 덧붙였다.
군사고등법원장을 지낸 김흥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군 고위직으로 있을 때 군대를 안 가거나 편하게 가는 방법을 묻는 사람을 많이 봤다. 입영 기피 확산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대체복무의 내용과 허용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복무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대체복무제 도입의 전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