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 선고를 미루고, 그로부터 2년이 무사히 지나가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 청구
1심에선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심선 "처벌 무겁다" 판단
재판부는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위안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인 김씨와 신씨는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달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위안부 관련 합의한 내용에 반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외교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건물에 붙이고 다른 회원들과 2층 복도를 1시간가량 점거한 채 ‘한·일 협상 폐기하라’ ‘매국 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