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반발' 일본 대사관 점거 대학생들 2심서 '선고 유예'

중앙일보

입력 2017.09.05 17:54

수정 2017.09.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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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받았던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 선고를 미루고, 그로부터 2년이 무사히 지나가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 청구
1심에선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심선 "처벌 무겁다"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김성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김모(21·여)씨와 신모(22·여)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평화의 소녀상. [중앙포토]

 
위안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인 김씨와 신씨는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달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위안부 관련 합의한 내용에 반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외교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건물에 붙이고 다른 회원들과 2층 복도를 1시간가량 점거한 채 ‘한·일 협상 폐기하라’ ‘매국 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