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서울 강남구청의 '사회복무요원근태 현황 8월 21일 복무자 기준'에 따르면 박유천은 24개월 동안 30.7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30일 병가를 냈다.
박유천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연가와 병가를 모두 사용한 셈이다.
8월 21일 기준 강남구청의 사회복무요원 67명 중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모두 사용한 인원은 박유천을 포함해 4명이었다. 연차나 병가, 둘 중 하나만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3건이었다.
박유천은 지난 2012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2015년 8월 입대해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를 하던 중 지난해 6월 성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월 검찰은 박유천을 향한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유천은 네 명의 여성에게 잇달아 고소당해 그중 두 명을 상대로 무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당한 이모(25)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송모(24)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박유천은 오는 9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씨와 결혼 예정이다.
박유천은 소집해제 당일 "이 자리를 통해서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것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재검 판정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민호는 선 복무, 후 입소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병무청 지시에 따라 육군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