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이달부터 국내의 재외 국민 아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은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이달부터 '주민등록' 0~5세 아동 신청·지원
지원 대상 제외됐지만 '차별' 판단에 바뀌어
장기간 해외 체류할 경우엔 다시 지원 정지
이에 따라 정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재외 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만 지원된다. 만약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에 체류할 때는 지원 자격이 중지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