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속된 A(4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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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달 교장실에서 과도와 회칼 등 12자루를 허리에 매단 채 ‘상담교사 때문에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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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에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너는 오리발만 내밀고’ 등과 같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하는 등 상담교사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인 시위나 소란의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