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니그룹 회장. [연합뉴스]
더블스타, 채권단에 가격 인하 요구
영업익 15% 줄면 일방 계약 해지 가능
가격 깎아 싸게 인수하는 쪽 가닥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청구권 부활
더블스타보다 가격 높게 쓰면 인수 가능
앞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2010년 1월~2014년 12월) 과정에서 이뤄진 출자전환에 따라 이 회사 지분 42%를 들고 있는 우리은행ㆍ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채권단 보유주식을 9550억원에 더블스타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지난 3월 체결했다. 당시 계약 조건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매매계약 종결 시점(9월 23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하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상반기에 50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58억원 영업이익을 거뒀다. 영업이익이 9월 23일까지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워 사실상 매매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블스타는 그러나, 계약해지 대신 가격 인하 요구로 협상 수위를 낮췄다.
매각 불발이라는 최악의 수를 피하기 위해 산은은 더블스타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중국 실적 회복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필수적인만큼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 인수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매각 작업을 원점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깎아 준 가격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다. 금호타이어 주가는 더블스타와의 SPA 체결 당시(3월 13일)보다 현재 20% 가량 하락했다.
설사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더블스타가 인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부활한다. 다시 매각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의 자금 조달이 관건”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오면 컨소시엄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블스타와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다시 협의하면 그 시점부터 한 달 내에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만약 박 회장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최종적으로 더블스타 품으로 넘어가게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