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속력은 각각 20~30㎞에 불과했다. 그러나 택시는 빗길에서 일어난 사고 충격에 방향이 크게 뒤틀렸다.
사고현장.[사진 연합뉴스]
이 사고로 택시는 바로 멈춰 서지 못하고 볼보 승용차가 지나온 도로를 시속 30㎞ 정도의 속도로 360m를 더 달리다가 도로 끝에 있는 한 정형외과 병원 건물을 들이받았다.
사고현장.[사진 연합뉴스]
이로 인해 병원 건물 1층 현관 유리문이 파손됐다. 다행히 현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다.
A씨는 "사고 후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시동도 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비가 내려서 택시를 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사고 후 택시를 세울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라며 "운전자는 모두 다치지 않았고, 상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체 결함 여부를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