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적발한 사례 중에는 인턴 채용 등 인건비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서울 소재 A업체는 이미 2013년 6월부터 약 3년 간 이미 일하고 있던 직원 6명을 신규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 지원금 1460만원을 타냈다. 인턴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다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속여 추가로 1950만원을 받아냈다. 대구 소재 사회적 기업 B사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억526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는 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사기업에 근무시키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하는데 쓰는 예산은 올해 예산 기준 185개 사업에 17조736억원 규모다. 지자체별 일자리 사업도 4186개(3조원)에 달한다. 앞서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재정일자리 추진사업은 총 20조원에 달한다”며 “지자체장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수용자가 인지하게 어렵게 시스템이 복잡하게 구성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 누수나 중복 수급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ㆍ장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며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보조금과 청년ㆍ취약계층 대상 인건비 지원 보조금 등에 대해 올 하반기 집중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허위 수급 행위가 빈발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