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춘수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와 횡령 등 혐의로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의 전 사업부장 A씨(42)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B씨(38) 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구속기소 하고범행에 도운 13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양지청, 횡령 등 혐의로 코오롱 계열사 간부·직원 등 9명 기소
이들에게 뒷돈 준 유통업체 대표 5명도 구속 기소
중간 유통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거액 수수해 호화생활
일부는 차명회사 세워 회사 물품 빼돌리기도
처음엔 코오롱 내부에서 비리 포착해 제보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억원 상당의 회사 재고 물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친분이 있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 유통업체로 선정한 뒤 용역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챙겨줬다. 그리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
A씨의 경우 외제차와 부동산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이 회사의 사업지원팀장 D씨(45·구속기소)는 뒷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아예 차명 업체를 설립해 회사 물품 19억7300만원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일부 직원들은 유통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다른 업체의 은행 계좌로 뒷돈을 받는 등 자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코오롱베니트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일부 직원들의 비위가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안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