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와 별도로 숭의학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징계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나 징계 수준을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안에 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학교 법인에 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처분에 대해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입력 2017.07.31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