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후임 대법원장도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나서야"

중앙일보

입력 2017.07.24 17:48

수정 2017.07.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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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차 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송승용 법관회의 대변인(수원지법 부장판사)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수용 거부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승태 책임론'서 한 걸음 물러나
"대법원장과 힘겨루기 양상에 부담"
국회 개헌특위 구상에도 자극

이날 법관회의가 의결한 성명은 “재차 촉구한다”는 문구만 추가됐을 뿐 1차 회의(6월 19일)와 다를 바 없었다. 대법원장이 소위원회에 의혹 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전해달라는 내용이다. 대신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 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송 대변인은 “후임 대법원장에게 법관회의의 의지를 앞서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판사들은 양 대법원장의 용퇴 등을 주장했지만 의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판사는 “참석 판사들 중에 곧 임기를 마치는 대법원장과 힘겨루기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피력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법관회의 의결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의만 반복하다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최종 보고서를 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읜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법원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사법평의회에 사법행정권을 넘긴다는 구상이 담겼다. 한 회의 참석자는 “자문위 안이 관철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법관회의의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최근 소속법원에 사의를 밝힌 법관회의 조사소위원장 최한돈 부장판사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송 대변인은 “의혹은 해소되지 못한 채 법관이 사직하는 사태로 귀결돼선 안된다. 대법원장은 최 판사가 직무를 계속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또 대표 판사 10~20명이 참석하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법관의 독립 보장,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와 관련된 각종 사법개혁 의제들을 특위에서 다룬다는 구상이다. ^법원행정처 개혁 및 권한 축소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1심 재판의 단독화 및 충실한 심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의제들이다. 
 
송 대변인은 “향후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활동 ‘한 달’ 맞은 전국법관대표회의
 
●6월 19일  
-1차 법관회의 개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의
-의혹 조사 소위원회 구성 결의

●6월 21일
-법원행정처에 회의 의결안 전달  
 
●6월 29일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는 거부
 
●7월 5일
-법관회의 회의록 일선 판사에 공개 결정  
 
●7월 20일
-최한돈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추가 조사 거부 결정에 대한 항의 입장 표명  
 
●7월 24일
-2차 법관회의 개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재차 촉구  
-“최 판사 직무수행 계속 수행토록 조치” 촉구